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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식회사 세금보고는 언제까지인가요? (프랜차이즈택스에 관해여쭈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jj****
조회5,147 공감0 작성일3/6/2014 4:13:42 PM


이번에 2013년도 텍스보고 아직안했습니다. 회사는 3월15일까지라고 하더니 연자애서 5월15일 까지라고 4월에 해도 된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만약에 옮긴다면 여태까지 한 제 북키핑 자료를 받을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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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6/2014 4:26:55 PM
주식회사 세금보고는 3월 15일까지이며 6개월 연장하면 9월 15일까지입니다. 세금보고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주식회사의 세금납부는 미니멈 택스 $800을 미리 내야 하며, 세금보고의 연장은 있으나 세금납부의 연장은 없으므로 세금을 늦게 내면 세금에 추가하여 이자와 페널티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수수료를 이미 낸 마당에 세금보고를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회계사무실을 옮기게 되면 그동안의 모든 자료를 받아서 옮길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j**jj**** 님 답변 답변일 3/7/2014 12:45:40 AM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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