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이 승인된 상태에서 E2 신분의 연장, 변경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L 비자 등 이중의도를 인정해 주는 비자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i485가 접수되면 E2 없이도 체류신분은 유지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i-140이 승인된 상태에서 E2 신분의 연장, 변경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L 비자 등 이중의도를 인정해 주는 비자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i485가 접수되면 E2 없이도 체류신분은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의 유혜준 미국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유사한 질문이 유독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한국에 나가서 E-2 비자 스탬프를 받는 것이 아닌 미국 내 E-2로의 신분변경은 I-140 접수 또는 승인 이후에도 immigrant intent 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는 USCIS 의 regulation 이 있습니다.
8 CFR 214.2.(e)(5) 조항에 따르면
(5) Nonimmigrant intent. An alien classified under section 101(a)(15)(E) of the Act shall maintain an intention to depart the United States upon the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E?1 or E?2 status. However, an application for initial admission, change of status, or extension of stay in E classification may not be denied solely on the basis of an approved request for 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or a filed or approved immigrant visa preference petition.
밑줄친 부분에 보면 change of status나 extenstion of stay 신청 시 filed or approved immigrant visa preference petition이 있다는 사유 만으로 거절될 수는 없다고 (may not be denied solely on the basis of)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I-140 승인 후 E-2 로의 신분변경이나 연장은 I-140이 진행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국에 가서 E-2비자 스탬프를 받는 경우는 좀 다른데 질문을 미국에서 신분변경으로 한정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은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