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ce period 중간이나 말미에 다른 신분으로 변경신청 하신 후, 구직하신 후 다시 H1B로 돌아가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까지 H1B비자로 일했었는데 회사 사정으로 더이상 일을 할수가 없게 되어서 현재는 새로운 스펀서를 찾고 있습니다. 새로운 스펀서에게 서류제출하고 인터뷰하는 등의 절차들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어서 60일인 grace period를 넘기게되면 어쩌나 하는 염려가 됩니다. 구직활동중에 grace period 60일이 넘어가는 것에 대비해서 grace period 중간이나 말미즈음에 잠시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여 체류를 연장했다가 채용 완료시점에서 다시 H1B로 변경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아니면 부족한 날자를 보강할수 있는 다른 방법들은 없을런지요? 전문가분이나 이와 비슷한 경험의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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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e period 중간이나 말미에 다른 신분으로 변경신청 하신 후, 구직하신 후 다시 H1B로 돌아가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