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8/2024 10:26:52 AM 복수국적은 부모님께서 영주권 후 시민권까지 받으셔야 가능합니다. 시민권 및 복수국적을 받으시면 한국과 미국 제한 없이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입국시 리엔트리퍼밋 신청한 서류가 유효한 기능할까요 + 1 조회 907 공감 0 CA V**uekim**** 3/31/2025 9:44:0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제 상황에서 한국을 갔다와도 괜찮을까요? + 1 조회 4,544 공감 0 NY d**amworker**** 3/30/2025 9:44:5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소송 예정입니다 이 시점에 영주권포기해도 불이익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 1 조회 3,795 공감 0 CA V**uekim**** 3/30/2025 9:43: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