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2022 9:04:36 AM 동포비자는 미국에서 받아가실수도 있고, 한국 가셔서 받으셔도 됩니다. 미국 세금 기록은 가지고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2022 10:53:52 PM 안녕하세요가지고 가시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t**inr**** 님 답변 답변일 3/3/2022 6:51:03 AM 미국에서 세금 보고하신것은 한국 역이민과 상관 없어요. 한국 비자는 없어도 90 일간 입국할수 있으니 그냥 가서 (아직 안하셨으면) 국적 상실 신고, 교포 거주 비자 (F-4), 거소증, 국적회복 신청 하시면 되는데 한달이나 시간이 있으시면 관할 영사관에 찾아가서 국적 상실 신고와 교포 비자 (F-4) 받아서 가시면 더 간단하겠지요.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자의 한국 체류 6개월 이상? + 1 조회 1,213 공감 0 NJ s**berbel**** 12/12/2025 8:05:2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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