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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선천적 복수국적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S**52****
조회3,897 공감0 작성일5/24/2024 10:02:44 PM
문제 많은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이 법이 2005년에 제정되었다는데…
1984-1989년에 태어난 저의 자녀들도 모두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인가요? 이 법이 그렇게 소급적용되나요?
물론 출생신고는 안되어있구요..
답변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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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5/2024 8:37:13 AM

1988년 5월 4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한국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잃게 되고, 그 이후 태어난 사람은 '선천적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S**52**** 님 답변 답변일 5/25/2024 9:01:23 AM
최경규 변호사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질문드립니다…
저의 자녀들 중에 1989년 1월생 아들이 있습니다.
출생신고는 안했지만 복수국적자가 되었군요.
그런데… 저도 시민권 받으면서 국적상실신고를
안했고, 물론 아들도 국적상실신고를 안했지요.
힘들고 바쁜 이민생활에 그런 것 알지도 못했고
신경쓸 겨를도 없었지요.
이런 경우 저의 아들이 38세 이전에 한국 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
출생신고를 안했으니 당연히 한국여권은 없고,
미국여권만 가지고있는데…
그리고, 38세 이상 되더라도 한국방문하려면 국적상실
신고를 하든지, 또는 한국여권을 가져야 하나요?
s**ankimism**** 님 답변 답변일 5/26/2024 2:26:36 PM
출생할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국 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라 함은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중 출생과 동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로,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미국에 장기체류나 직업을 고려한다면 거기에따른 병력의 의무를 지우게 됩니다. 국내 체재기간이 1년의 기간을 통틀어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복수국적자가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한 경우에는 생활기반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사유자가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경우에는 모국수학생으로 인정하여 수학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 국내체재가 가능합니다.하지만 단기여행에는 미국여권으로 여행에는 문제가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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