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한 청구를 하기 위한 최저 소득'
https://edd.ca.gov/pdf_pub_ctr/de2320k.pdf < - - - 링크 (한국어) 참조하세요.
UI 청구 자격:
Unemployed through no fault of your own.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실업 상태일 것 . . .
약 10년 가량 한 직장에서 근무하다 작년에 그만두고 올해 1월부터 6월마지막주까지 ui(edd)를 받았습니다.
7월 말부터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올해 연말까지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ui(edd)를 신청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몇개월 이상을 해야만 가능한지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유효한 청구를 하기 위한 최저 소득'
https://edd.ca.gov/pdf_pub_ctr/de2320k.pdf < - - - 링크 (한국어)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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