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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남편사망으로 배우자연금을

지역California 아이디t**nft****
조회7,205 공감0 작성일9/9/2021 3:09:38 PM

남편사망으로 배우자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만일 결혼을 한다면 새로운 배우자는 저의 연금을 받을수 있는지요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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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9/10/2021 8:16:09 AM

s**in**** 님 답변에  첨언으로 . . .


"You
 qualify for spousal benefits 배우자 연금 if: You have been married for at least 1 year."
(예외사항 있음) 

  • "In most cases, a widow or widower qualifies for survivor benefits 유족 연금 if he or she is at least 60 and had been married to the deceased for at least 결혼생활 9 months at the time of death." (예외사항 있음) 

  • 위의 basic 정보 참고하시고 . . .
    질문자분의 40분기 근로기록으로(있을 경우), 새로운 배우자는 질문자분의 근로기록에 의한 spousal benefit을 결혼 1년 후 신청하여 수혜할 수 있겠죠. (다른 수혜요건들이 충족된다는 가정하에)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in**** 님 답변 답변일 9/9/2021 8:11:52 PM
질문하신 내용을 좀더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글님의 남편 "철수"님이 몇년전에 돌아가셨어요.
원글님은 일을 한 기록이 거의 없어서 본인의 소셜연금은 없지만, "철수"님이 일을 한 기록에 의해서 유족연금을 60세 (또는 더 많은 나이 때)부터 월 $1500 씩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 (이건 중요하진 않지만, 어쩌면 "철수"님이 살아계실 때, "철수"님은 월 $1500 씩, 원글님은 배우자연금으로 $700 씩 받다가, 돌아가신 후 유족연금 $1500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음)

지금 원글님이 60세가 넘으셨는데, "길동"님과 재혼을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데, "길동"님은 미국에서 일을 한 기록이 별로 없어서, 자신의 은퇴연금이 전혀 없거나 있어도 금액이 매우 적다고 가정하면...

재혼 후 새로운 배우자인 "길동"님이 원글님에 의해서 소셜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질문하신 것인가요?
이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원글님은 60세 이후에 재혼을 해도 기존의 유족연금 $1500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s**in**** 님 답변 답변일 9/9/2021 8:18:44 PM
(위에서 계속)
만약 "길동"님이 그동안 소득이 상당히 많았고 소셜택스도 오래 내어서, 그분의 은퇴연금이 월 $2800 이라면, 재혼 1년 후부터는 "길동"님에 의한 배우자연금도 받을 자격이 됩니다. 하지만 둘다 받는 것은 아니고, 둘 중에 많은 것을 받는 것으로, 새로운 배우자연금이 기존의 $1500 보다 적으면 계속 기존의 $1500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길동"님이 돌아가시면, 유족연금을 금액이 더 많은 "길동"님의 $2800으로 바꾸어서 받게 됩니다.


배우자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조건으로 결혼생활 10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혼자의 경우로, 현재 부부 또는 사별의 경우는 각각 1년과 9개월이상의 결혼생활이면 됩니다. (예외 있음)


유튜브에서 다음 설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9XCUWYFqHzQ&list=PLmRDEsZ1N1QdaWy2ZilsW1uJZFSVQzuba&index=4
소셜 연금의 기초 (4-1) 배우자 연금

https://www.youtube.com/watch?v=9T0mVeaI8x0&list=PLmRDEsZ1N1QdaWy2ZilsW1uJZFSVQzuba&index=5
소셜 연금의 기초 (4-2) 유족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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