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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님집 명의 이전

지역California 아이디h**kkon****
조회8,757 공감0 작성일2/12/2015 2:38:01 PM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갖고 계신 집을 자녀들의 이름으로 명의이전하시기 원합니다.
집은 두채(4unit)이고 현재 몇가구를 랜트주신 상태이고, 기타수입으로는 SSI보조금을받고 계십니다. 모기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살아 계실 때까지 집 랜트비를 받으시되 돌아가신 후엔 4형제가 분할상속하길 원하십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형제4명의이름이 다들어가는 방법, 아니면 특정 자녀 이름만 빌린후 나중에 4명모두가 분할 할수있는 방법등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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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3/2015 2:01:06 PM
안녕하세요

유언장을 작성해 놓으시는 방법과, Trust 를 만들어 놓으시는 방법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굳이 특정자녀 이름만이 아닌, 분배를 받고싶은 자녀의 모든 이름을 기재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유진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3/2015 6:15:00 PM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집의 명의의전은 grant deed나 quit claim deed로 가능합니다. 증여를 받으시게 되면, 소유권이 금방 이전되기에 좋은 점이 있으나, 나중에 그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게 될때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면부모님의 사후 "상속"을 받으시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현저히 줄이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당장 부동산을 파실 생각이 없으시고,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적은 상황이시면 증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되도록 자녀분들 이름이 다 등재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자녀이름만 빌린 경우, 그 형제분이 마음을 바꾸시거나, 아프시거나 더 안좋은 일을 당하셨을 때, 나머지 분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소송을 가셔야하며, 소송결과 또한 유리하지 않게 나오실 가능성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이전에 증여하신 적이 없으시다면, assessed value (재산세 기준)의 백만불까지는 재산세가 늘어나지 않도록 change of ownership form 도 꼭 작성하셔서 해당 county에 file하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법률상담>상속/재산법]

직업 유산 상속법 변호사

이메일 ypark@hanparklaw.com

전화 (213) 380-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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