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oreadaily.com/qna/consultdic/cdi_read.asp?cdi_no=2256&page=1&qca_code=law&searchTxt=
원글 에 경우는 우선 어머니께서 한국에 않가셔도 상속을 받으실수가 있는데 (Power of attorney (위임장) 작성해서 보내면) 돈에 관한것은 본인이 직접 가시는 것이 여비 의 낭비가 아니니 직접 가시면 되고 ( 문제는 갔는데 뭐가 잘못되면 헛탕치는거지요) 가시기전에 어머니가 미국시민이면 동일인 증명 (Certificate of Identity), 거주증명( Verification of Residency), 등이 필요할지모르니 작성해서 꼭 공증 하시길.
어머니가 외할아버지의 상속인이기때문에 유서가 없을시 한국의 상속법 에의해 유산이 분배될 것인데 그렇게되면 그것은 어머니의 돈이니 어머니가 그돈을 미국 세무청에 보고만 하고 세금없이 가지고 올수 있읍니다.. 하지만 지금 원글의 형제에게 어머니가 생존하신동안 그돈을 나누어 주려고 하시면 그때는 그돈이 누구의 상속이 아니고 gift 이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 미국에서 어머니가 (주는사람) 세금을 내셔야됩니다. 그러니 금액이 얼마나되는지 몰라도 세금 내지 않는 한도에서 일년에 한번씩 (한사람당 $13,000) 두사람에게 어머니가 주시는것이 세금을 줄이는것이지요.
하여간 그 돈은 어머니의 돈이니 우선 어머니가 상속받아 미국으로 가지고 온다음에 형제들이 받는것 걱정하셔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