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동거인 사이의 생명보험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
조회5,066 공감0 작성일2/9/2015 8:09:55 PM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박유진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0/2015 1:58:37 PM
안녕하세요. 생명보험 수혜자는 보험금액을 수령시 따로 소득세는 내지는 않습니다.
(보험금액에 대한 세금이 붙을 때는, 보험가입자가 사망시 남긴 총재산 (보험금액)이 유산상속 공제액 (2015년도 현재, $5.43백만불)을 넘을 때입니다. 이때 보험가입자의 유산을 상속한 사람이 유산상속공제액 초과금액에 대해 유산상속세를 냅니다.)

특히 동거중인 사이시면, 사실혼 관계인지라 상대방의 유산에 대한 권리가 없으십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외에 다른 재산에 대해, 유언장, 수혜자 설정 (은행계좌 등등) 혹은 더 나아가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하셔서 사실혼동안 같이 축적하신 재산에 대한 본인의 권리를 확고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박유진 [법률상담>상속/재산법]

직업 유산 상속법 변호사

이메일 ypark@hanparklaw.com

전화 (213) 380-9010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