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액에 대한 세금이 붙을 때는, 보험가입자가 사망시 남긴 총재산 (보험금액)이 유산상속 공제액 (2015년도 현재, $5.43백만불)을 넘을 때입니다. 이때 보험가입자의 유산을 상속한 사람이 유산상속공제액 초과금액에 대해 유산상속세를 냅니다.)
특히 동거중인 사이시면, 사실혼 관계인지라 상대방의 유산에 대한 권리가 없으십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외에 다른 재산에 대해, 유언장, 수혜자 설정 (은행계좌 등등) 혹은 더 나아가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하셔서 사실혼동안 같이 축적하신 재산에 대한 본인의 권리를 확고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