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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언장 작성

지역New Jersey 아이디P**SI****
조회4,337 공감0 작성일1/27/2015 7:25:09 AM
유언장 을 한글로 작성 하여도(증인 2명입회 싸인) 사후에 공증

번역하면 New Jersey 에서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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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8/2015 9:22:09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언장을 한글로 작성하여도 증인 입회아래 서명후 공증까지 받으셨다면, 유언장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1/27/2015 11:32:57 AM
우선 합법/유효/무효 를 떠나 꼭 한국어로 써야 하실 이유가 있나요? 약 $500 내외로 변호사 써서 (통역할사람 대동하여) 작성하시면 간단할텐데요. 왜냐하면 유서를 비롯한 모든 법적 서류는 법적 효과를 내려면 꼭 필요한 사항을 빠트리지 말고 넣어야 합니다 혹시 비용때문에 그러시면 나중에 유가족들이 번역 (공증 번역사가 해야함 - 요즘 페이지당 $50 정도 하더군요 커버도 한장으로 치고) 등으로 나는 비용이나 혹시 유서에 문제가 있으면 $500 은 돈도 아닐수 있읍니다. 지금 $500 아끼지 마시고 제대로 하시는것을 추천합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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