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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남편이 재산을 나누려하지 않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ik**8****
조회3,673 공감0 작성일9/7/2017 9:37:34 PM
캘리포니아입니다.
결혼한지 2년됐고 성격차이 이유로 남편이 이혼을 강력하게 원합니다.
전 못한다고 버티다가 남편이 술마시고 나가라고 겁을 너무 줘서 그다음날 슈트케이스 하나 들고 남편 외할머니집으로 와있었습니다.서로 좀 시간을 갖자고 했습니다. 온지 10일 됐는데 매일같이 이혼안하면 변호사를 사서 한푼도 안주겠다고 협박하고 집에 돌아가기가 무서울정도 였어요.
그런데 오늘 연락와서는 변호사 만나서 제가 10일전에 집을 나갔다고 리포트 했다면서 그날부터 세퍼레잇 된거고 스스로 짐싸고 나갔기 때문에 둘 이름으로 되어있는 재산을 한푼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집에 있는 제 물건과 가구나 가전제품 다 빼서 스토리지에 넣어놀테니 나중에 그거나 다가져가라고 하고 제가 카지노에서 딴 현금과 보석을 다 가지고 갔다느니 뭐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 다시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경찰부르겠다고 하고.. 제 크레딧카드에 이름 올려서 카드 만들어줫더니 그걸로 변호사 비용으로 현금 써비스 받을라고 하다가 제가 카드 회사에 정지 신청 냈구요. 정말 괴물로 변해가고 있어요. 정말 캘리포니에서는 집나가면 재산 반반 못가지고 가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집나간 순간부터는 어떤 서포트도 없는건가요. 전 운전면허증도 없는 가정주부거든요.. 정말 사람이 바뀌어도 이렇게 바뀔수 있는지 ... 저렇게 거짓말을 진실인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말할수있는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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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8/2017 7:49:03 AM
안녕하세요

남편분께서 왜곡된 사실을 말하시는 바로 사료됩니다. 캘리포니아는 별도의 이혼사유가 필요하지 않으며 (집을 나가시는것과 상관이 없으시며), 두분의 결혼도중에 생긴 재산의 경우, 공동재산으로 간주가 되어서 본인께서 50%의 지분을 요구할 자격이 생기십니다. 또한 배우자 지원비의 경우, 10년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결혼한 기간의 반을 받으실수 있으므로, 본인께서는 1년간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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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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