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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이혼 -한국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M**o12****
조회3,065 공감0 작성일9/3/2017 3:02:17 PM


남편은 시민권자이고 저는 영주권자인데 이경우 한국법을 따라 이혼할수 있나요. 남편은 직장이 없고. 제가 그동안 경제 생활을 해오고 있었더라서 아무래도 재산 분할이나 배우자 부양비등 미국에서는 경제권을 가진사람의 부담이 큰 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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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4/2017 8:57:46 PM
가주의 경우 만약 결혼생활이 5년미만이고 자녀가 없다면 속성이혼절차 (Summary Dissolution)를 통해 간단히 마칠수 있습니다.

만약재산분할과 배우자 부양비등이 합의가 안되었다면 정규이혼절차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절차도 이혼중재를 통해 서로 합의하시면 어렵지않게 6개월 안에 마치실수 있습니다. 미국 가정법은 합리적이며 당사자가 합의하시면, 판사는 특별히 재산분할과 배우자부양비에 관해 부부가 합의한 내용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한국 시민은 한국서도 이혼을 진행하실수 있으나, 합의가 아니라면 직접 한국에 거주하며 진행해야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에 거주하며 사실 계획이라면 미국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실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m**ev**** 님 답변 답변일 9/4/2017 12:24:16 PM
California Family Code 4320 조항에 의하면 배우자 부양비가 당연히 있습니다. 다만 액수나 기간은 요약하면 주로 당사지들의 생활 능력, 결혼 지속 기간, 결혼기간동안의 재산 축적에 대한 기여도, 등등에 따라 결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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