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남편분이 한국에 있을지라도, 미국 관할 거주지에서 이혼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어느주도 이혼을 상대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몰래 할수 있는방법은 없습니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며, 상대는 소송당사자로써 이혼에 대응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대배우자의 거주주소를 모르거나, 배우자가 종적을 감추고 사라진지 오래된다면, 신문공지 (Publication)을 통해 이혼소장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남편을 수소문해서 찾는 절차를 거처 법원에 승인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이혼이 성립된다 할지라고, 이후 남편이 이를 알게 된다면, 이혼무효소송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이혼 절차를 통해 한국에 있는 남편에게 이혼 통지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우기 남편의 거주지가 해외이기 때문에 Hague Convention의 원칙에 따라 소장을 전달해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제삼의 Messenger를 통해 정식 이혼소장을 전달하고 경우에 따라 모든 서류들이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 이혼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혼중재를 통해 남편과 앞으로의 살아갈 방법을 의논 협상 하실수 있습니다. 더우기 미국서 기러기 엄마로 계시다면 앞으로 생활비와 자녀들 학비도 염두에 두셔야 할것입니다.
현재 테크날러지와 여러 SNS를 통해서 이혼중재를 진행하실수 있기 때문에, 남편분이 꼭 미국에 오지않더라도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배우자 부양비, 자녀학비와 재산분할을 협상하실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재는 소송없이 평화적으로 진행됨으로 자녀에게도 상처를 최소화 하고, 이혼후 살아갈 길을 계획하는데 도움이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