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혼자 이혼소송을 하다가 잘 못 한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Maryland
아이디(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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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16/2017 7:37:29 AM
안녕하세요.
저는 메일렌드에 살고 있고요. 결혼한지16년 만에 결국은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혼기간 동안 남편이 화가 나면 나가라는 말을 자주했고, 두번째 이혼을 요구 했을때 그러자고 했습니다. 15살 된 아들과 11살된 두 자녀가 있습니다. 헤어질때 아이들을 두고 가거나 데리고 가고 싶으면 양육비를 전혀 받지 않겠다고 사인을 하고 나가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남편은 이혼 이야기가 나온 후 부터는 모든 경제적인 도움을 끊고 아이들의 라이드 문제도 전혀 도와 주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들이 엄마인 저와 살기를 원해서 이혼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거가 시작 됬습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과 새 학교에 적응하느라 애쓰고 있는데 전화 메세지로 양육비를 받지 않는 조항을 넣어 Seperation Agreement를 만들어 오지 않으면 경찰과 social worker를 동행해서 아빠의 동의 없이 아이들을 유괴해 갔다고 아이들의 학교에 가서 데리고 갈거라고 협박했었고, 이제는 아이들 없이 외롭게 고생을 해봐야 한다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온 것은 작년 3월이고요, 집을 렌트해서 나오느라 작년 8월 26일날 이사를 나왔습니다. 저는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해서 올 4월에 서둘러서 법원에 Complain for Divorce를 신청했습니다. 6월 9일날 Scheduling Conference가 있었는데 남편은 법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변호사를 구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되고 영어도 잘 모르다 보니 별거한 지 12개월이 지나고 이혼소송을 시작해야 한다는데 너무 일찍 신청했고, 소송한 서류를 Sheriff해야 한다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거한지 12개월이 되는 8월 26일 이후에 다시 서류를 접수해야 겠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마전 법원에서 Status Conference 날짜가 8월 30일로 정해졌다고 편지가 왔습니다.
소송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는데 지금 제가 무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Conference 날짜에 법원에 나가야 하는 거죠?
제가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소득이 많지 않고 류마치스 관절염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병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의 말로는 제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을 양육 할 수 없다고 아이들을 보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아빠가 아닌 엄마하고 살고 싶어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남편하고 Absolute Divorce하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는 것이고 가능하다면 양육비도 받고 싶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