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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혼자 이혼소송을 하다가 잘 못 한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Maryland 아이디(비공개)
조회5,519 공감0 작성일8/16/2017 7:37:29 AM
안녕하세요.
저는 메일렌드에 살고 있고요. 결혼한지16년 만에 결국은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혼기간 동안 남편이 화가 나면 나가라는 말을 자주했고, 두번째 이혼을 요구 했을때 그러자고 했습니다. 15살 된 아들과 11살된 두 자녀가 있습니다. 헤어질때 아이들을 두고 가거나 데리고 가고 싶으면 양육비를 전혀 받지 않겠다고 사인을 하고 나가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남편은 이혼 이야기가 나온 후 부터는 모든 경제적인 도움을 끊고 아이들의 라이드 문제도 전혀 도와 주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들이 엄마인 저와 살기를 원해서 이혼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거가 시작 됬습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과 새 학교에 적응하느라 애쓰고 있는데 전화 메세지로 양육비를 받지 않는 조항을 넣어 Seperation Agreement를 만들어 오지 않으면 경찰과 social worker를 동행해서 아빠의 동의 없이 아이들을 유괴해 갔다고 아이들의 학교에 가서 데리고 갈거라고 협박했었고, 이제는 아이들 없이 외롭게 고생을 해봐야 한다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온 것은 작년 3월이고요, 집을 렌트해서 나오느라 작년 8월 26일날 이사를 나왔습니다. 저는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해서 올 4월에 서둘러서 법원에 Complain for Divorce를 신청했습니다. 6월 9일날 Scheduling Conference가 있었는데 남편은 법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변호사를 구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되고 영어도 잘 모르다 보니 별거한 지 12개월이 지나고 이혼소송을 시작해야 한다는데 너무 일찍 신청했고, 소송한 서류를 Sheriff해야 한다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거한지 12개월이 되는 8월 26일 이후에 다시 서류를 접수해야 겠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마전 법원에서 Status Conference 날짜가 8월 30일로 정해졌다고 편지가 왔습니다.

소송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는데 지금 제가 무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Conference 날짜에 법원에 나가야 하는 거죠?

제가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소득이 많지 않고 류마치스 관절염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병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의 말로는 제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을 양육 할 수 없다고 아이들을 보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아빠가 아닌 엄마하고 살고 싶어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남편하고 Absolute Divorce하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는 것이고 가능하다면 양육비도 받고 싶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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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6/2017 10:13:57 AM
저는 가주소속 변호사로써 말씀드립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아시다시피 언어도 통하지 않는곳에서 혼자 이혼소송을 하시는 모습이 참으로 안스럽습니다. 저는 이혼소송은 말리고 싶고 법정밖에서 서로 중재를 통해 합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미국어디던, 이혼시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를 결정하게되는데 굳이 시간과 경비를 들여서 법원판사가 결정내리도록 할필요가 없습니다. 중재인을 통해 법원밖에서 상대배우자와 협상하시고 법원에는 합의서를 제출하시면 시간과 경비 그리고 자녀에게 상처를 줄이실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 배우자와 대화가 통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은 끝이아닌 인생의 연장이고 자녀때문에 배우자를 계속 대면해야 합니다. 이혼소송해서 승자는 없습니다. 다만 누군가는 더많은 상처을 받을 뿐입니다. 중재를 통해 배우자와 협상하고 합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저의칼럼을 참조하십시요.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5518197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8/16/2017 10:04:04 AM
양육비는 합의 사항일 겁니다. 합의가 안되면 법원에서 강제로 조정해 줄 거에요. 그러니 못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업소록 뒤져서라도 한인변호사 찾아보시고 상담 받아보세요. 변호사비 그리 높지 않을 겁니다. 부탁도 해 보시구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뭐든지 해야죠.
m**issakim7**** 님 답변 답변일 8/16/2017 10:54:52 AM
이서연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공감인지 능력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하고는 한사람만의 노력으로는 소통, 대화 이런게 불가능 하다는걸 몸이 병이들고서 도 한참이 지난 16년이 지나서야 인정하게 됬습니다.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몸도 건강하지 않고, 전문 직업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상황에서 혼자 아이들을 양육한 다는것이 두렵고 무서워서 회피하고 살았는데 시간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고 계속해서 상처만 커 가더라고요. 아이들도 다 알고 느끼고 부모의 불화로 인해 늘 불안 속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과 마음이 상함으로 병이 악화되어가는 제 모습이 너무 바보 같아서 용기를 내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살아가는데는 암담하지만 마음 만큼은 편안해서 얼굴이 많이 밝아졌다고 주변 분들이 이야기 합니다. 1년이 다 되도록 돈 한푼 보내지 않으면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아이들 고생시키지 말고 돌려보내라고 아이들이 몇번이고 엄마하고 살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도 물건 취급하고 있는 남편에게 화가 많이 났었는데 ,,,,, 이제야 감정적인 대응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혼은 끝이 아니고 삶의 연장이고 아이들이 있어서 남편하고 연락해야 하는 일들이 계속 되겠지요. 아이들이 느끼기에도 아빠가 생일 선물을 한번 기분좋게 준적 없는 부족하고 엉성한 아빠라도 아이들에게 생명을 준 아빠는 아빠니까요.

아이들과 애들 아빠와의 관계에는 더이상 상처보다는 회복이 이뤄 질 수 있도록 부정적인 이야기는 더이상 안 하려고 합니다. 단지 아이들의 거주문제를 자꾸 거론하면서 아이들이 끔직히 싫어하는 아이들의 생활환경의 변화, 다니는 학교를 옮겨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계속 주면서 아이들의 안정감을 뺏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하던 비지니스를 뱅트럽 했기 때문에 재산 분할 문제는 없고요 단지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가 남은 거지요. 양육비를 줄 의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일도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양육권 문제만이라도 깨끗히 정리 됬음 좋겠습니다.

B**G**** 님 답변 답변일 8/16/2017 3:40:09 PM
냉정하게 대처를 하면 결혼생활 16년이기 때문에
위자료와 양육비를 모두 받아 낼수있고 이혼도 쉽게 마무리 할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할 형편이 안되시기 때문에
주위에 친구. 또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수있도록
대학생(가능한 여대생이면 좋음)을 찾아보세요

함께 법정에가서 여대생이 변호를 해주면 되고
대학생은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판사 앞에서 변호사를 대신 할수 있습니다.

판사앞에가서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시면 승소 할것입니다.
1. 결혼 16년차인 낲편이 일절 생활비를 주지않는 상태에서
2. 이혼할 경우. 자녀들의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라고 협박을 계속하며.
3. 자녀들을 엄마로부터 뺐았아 갈려고 온갖 정신적 고통을 일삼아 불안속에 살고 있으며
4. 경찰을 불러서 애들을 빼았아 가겠다며. 협박을 하고 있다...
또한.
=남편으로부터 협박 메일을 받은것이 있으면 증거로 가지고 가서 판사에게 제출하시고.
=양육비를 안 줄려고 . 전화로 자주 협박한다는 내용 (전화가 온 시간 기록을 해두시고)
=남편으로부터 자주협박에 시달려 겁이나서 애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서 살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시고

**(중요함) 법정에 가실 때 자녀2명을 데리고 가면.
[판사가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 중에서 누구하고 살고 싶어?]라고 질문을 하면
자녀들이 [엄마하고 살고 싶어요]라고 말해주면 판결은 끝납것이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라면 충분히 유리하게 승소 하실수 있으니
통역과 답변을 대신 해줄 대확생에게 충분한 내용과 증거를보여주고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잇다는 상황 을 말해 주시고 대학생을 통해서
판사앞에게 사실대로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면 100% 이길 겁입니다.
m**issakim7**** 님 답변 답변일 8/16/2017 5:02:59 PM
블래기 그리고 bingo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읽으니 용기도 나고 두려움도 사라지네요. 제 상황은 제 삼자가 듣기에 말도 안되는 상황인데 상대편이 너무나 당당하고 뻔뻔하게 나오고 있고 남편은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영어가 자유로운 사람이인지라 자신이 다 알아 봤다면서 계속 메세지를 보내오니까 많이 답답했거든요. 일단 conference가 있는 날 통역을 신청해 놨습니다.
bingo님이 조언 해주신 대로 남편이 보내 왔던 메세지를 캡쳐해서 프린터 해 가고 협박했던 음성파일을 가지고 가 보겠습니다.
u**egalnta**** 님 답변 답변일 8/17/2017 2:39:18 PM
결혼생활 16년은 짧지않은 세월입니다.
재산분활, 위자료, 양육권,양육비 문제인데,
재산분활은 재산보유의반 , 채무빚도 반입니다.(메릴랜드는 혹 다를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결혼기간과 공헌도에따라 다릅니다.
양육권은 아이들을 지금까지 누가 키웠는지, 금전적보다는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과 누가 키우는것이 더 바람직한지에 결정됩니다.
양육비는 인캄수입에따라 나옵니다.
일차적으로, 일년동안의 별거기간동안 아이들 양육비를 안주었다니 지금이라도 신청하시면됩니다. (1년 밀린것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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