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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ury 하라고 court 에 오라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o**rthehill****
조회6,605 공감0 작성일10/15/2021 8:01:28 PM

 Court 로 부터 jury 하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저는 영어를 못하여 알아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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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7/2021 12:27:20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신분이시라면, 배심원의 의무가 없으실듯 사료되며, 시민권자시라면, 영어를 할줄 안다는 전제를 기본으로 하여서, 해당 사실만으로는 면제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y**ngsim77**** 님 답변 답변일 10/16/2021 3:45:30 PM
쥬리듀티는 시민권자만의 의무 이고요. 영주권자라면 온라인 또는 전화로 확인시켜주면 다시는 연락 안 올거에요. 소통이 불가 하시면, 스케줄 잡힌 날 일단 참가하셔서 말씀하세요. 영주권자라면 당연히 면제 고요. 영어가 안된다 라면 거기서 이것저것 물을텐데, 님의 답변을 보고 그들이 판단 할거에요.
c**eca**** 님 답변 답변일 10/16/2021 10:21:35 PM
정정) 법원에서는 일단 시민권자이면 의사 소통이 가능한 사람으로 간주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받은 서류에 언어문제를 적어도 인정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사유를 적어 보내는 방법 밖에 없겠네요.

1.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고 매일 call-in juror 하라고 하면 소통이 되는 분에게 부탁하여 월~금에 전화하면 됩니다. 거의 소환이 없을 것인데.. 혹시 출두하라고 하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2. 출두해야 하면 역시 소통이되는 분과 같이 동행하여 Release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언어가 문제라고 Appeal해 보세요. 귀가하라고 해줄 수도 있습니다. 대기실의 진행이 좀 혼잡한 경우가 많아서 정신이 혼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3. 영주권자이면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실대로 알려주십시요.

4. 절대로 이 과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엄청난 낭패가 따를 수 있습니다.
w**dbon**** 님 답변 답변일 10/17/2021 11:29:46 AM
영어 왠만큼 하는 사람도 법의 판단을 할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두가 이해하는 상식선에서 진행 되겠지만 영어 못하는 사람 불러다가 앉쳐 놓는것도 그쪽에선 시간 낭비라 생각됨, 영어권들도 하고 싶은 사람 많응께 , 이런 사람들은 좀 제외시켜 좋으면 좋겠는대 , 판단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거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영어 못하면서 시민권은 어떻케 딴냐 하고 면박 줄수도 있응께 게의치 말고 빤이 그사람 면상만 쳐다 보고 씩 웃으세요 운좋으면
뺴줄수도 있고, 졸라게 뻉뻉이 시켜서 면제 해줄수도 있습니다 , 그거 하는 동안은 아무 것도 못합니다 시민권 선서 하셨을때 그건 의무로써 시민권을 가질수 있게 된거니까
m**tlove**** 님 답변 답변일 10/17/2021 10:30:13 PM
케빈장은 미국 변호사 아닌가요? 한국에서 온 변호사인가? Legal name 이 케빈이 아닌 듯…
일반 사람도 아는 상식인데…
Jury duty 는 시민권자의 의무에요. 권리가 아니라. 의무.
그리고 영주권자는 미국인이 아니고 미국에서 거주하게 권리만 주는 거죠. 미국인으로 인정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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