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5/2016 9:23:24 AM 안녕하세요상대방의 행동을 협박죄로 고소 및 경찰에 신고가 가능하실수 있지만, 그로인해서 본인이 입으신 피해와 당시 상황을 증언해줄 증인이 필요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1/5/2016 6:03:30 AM 아무런 이유없이 그랬다면, 묻지마 범죄이군요.취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을 피하는 것입니다.다음에 또 그런일이 생기면 경찰을 부르세요.
o**e**** 님 답변 답변일 11/5/2016 6:42:19 PM 이유가 있어도 폭력입니다. 미국에서는. 증인이나 증거가 있다면 신고하셔요.정말 이유가 없었다면 개동일이 같은 인간을 만났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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