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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내 양도소득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l**er580****
조회1,405 공감0 작성일9/23/2018 3:50:27 PM
안녕하세요.

이번에 살던집을 처분하고 17만불 정도의 수입이 잡혔습니다.
듣기로 실제 2년 정도 거주하면 발생한 17만불의 수입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는다고 들었는데요. 만약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는다고 하면 난중에 17만불은 인컴 보고를 하여 세금을 또 내야하는건가요? 혹시 실제 거주자로 인정 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세까지 내야 한다고 하면 양도소득세와 인컴 tax까지 둘다 내야하는건지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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