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960년도에 지은아파트 렌트비 매년10퍼센트 인상
지역California
아이디w**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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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19/2018 10:48:49 AM
안녕하세요 글렌데일시에 살고있고 1969년도에 지은 아파트인데
매년 10퍼센트씩 인상을 하고있습니다.
법으로는 1979 전에 지은 아파트인경우 3퍼센트 이상 렌트비를 인상을하면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만일 그렇다면 아파트 주민 모두 모아 (총 30가구 정도) 법정소송을 걸고싶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