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세금보고시 Tax를 낼 가능성이 높다면 예납세 (Estimated Tax) 를 내시면 페널티를 안내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한국 퇴직금 5000만원을 타면 미국 세금을 IRS에 예납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납부액은 다른 수입들이 정해져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대략 10%~15%의 세율로 계산하고, 거기서 한국에 낼 세금 액수를 제한 금액을 IRS에 예납하라는 조언을 세무를 잘 아는 지인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대략의 금액을 예납했는데 4월15일에 정확한 세금을 계산해 보니 더 냈어야할 경우 이자나 벌금을 물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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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세금보고시 Tax를 낼 가능성이 높다면 예납세 (Estimated Tax) 를 내시면 페널티를 안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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