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하고 세금보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1년에 어느 해외의 외국인으로부터 10만불 이상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받은 사실을 보고하는 것이며 송금에 대한 보고는 아닙니다.
한국에서 미국 은행으로 $ 8,000 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때 미국에서 받은 돈을 세금보고 할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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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하고 세금보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1년에 어느 해외의 외국인으로부터 10만불 이상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받은 사실을 보고하는 것이며 송금에 대한 보고는 아닙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