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자동차 타이틀 사기

지역Nevada 아이디j**yekim030****
조회1,981 공감0 작성일5/21/2019 8:40:55 PM
제가 유학생인 신분인 관계로 3년전 아시는 분의 명의로 된 페이먼트 차를 제가 대신 타고 그분께 정기적으로 페이먼트 금액을 송금해 드려서 완납하였습니다.
그분께서 내시고 있는 월 페이먼트 금액보다 많은 돈을 드려 완납이 가능하였으나, 그분께서 제 돈으로 사업에 투자하셔 완납을 하지 못하신 관계로 제가 타이틀 요청하자 알겠다고 완납하였다고 제게 문자하시고 메일로 전달 주신다고 하시더니 연락이 두절되셨습니다. 그 차를 타고 다니는 동안 저는 그분 아래에 보험에 가입되어있었고, 제가 중간에 그 차를 더이상 타고 싶지 않아 보험을 캔슬해달라고 하였으며 페이먼 차를 타지 않으면 자동차 플레이트를 dmv에 반납해야한다고 달라고 하셔서 메일로 전달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타이틀은 받지 못하였는데 그분을 소송할 시 제가 차를 소유할 수 있나요? 보험 가입되어있던 정황과 그분께 돈을 드렸던 내용은 증빙 가능합니다.... 차는 네바다 등록 차량이었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acd**** 님 답변 답변일 5/22/2019 7:37:19 AM
정황상 차는 페이먼트가 완납되지 않은듯 보이며 소송 한다해도 은행 페이먼트 미납이 되었다면 차를 소유할수 없을것 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행위로 보아 (자동차 플레이트 회수) 대부업자에게 담보 되어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자가 페이먼트를 다 했다고 하나 이는 은행에 직접 하지않고 제삼자에게 했으므로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준 셈이 됩니다. 돈을 보낸 모든 증거가 있다하니 개인을 상대로 소송 하시거나 스몰클레임코트를 통해 일부나마 돌려 받으실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