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를 오픈하시는 것은 신분에 큰 구애를 받지 않으므로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만약 취업이민 수속중이신데, 본인이 비즈니스를 새롭게 여시고, 그로 인하여서 스폰서 업체가 아닌 본인 비즈니스로 수입을 내신다면, 본인의 영주권게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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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