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증명서류의 경우 사본으로도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원본서류를 요구할수도 있으니, 관련 사유에 대하여서 준비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남은 기간은 각 케이스마다 다를듯 사료되지만,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다면 이민국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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