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본인께서 체포가 되셨었지만, 본인의 케이스가 기각이 되었다면, 미국 입국시 큰 문제는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관련 서류 (Court Disposition Letter) 를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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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