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무비자일지라도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며, 일반적인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으로 이민국 서류 양식 I-130 (가족이민 초청), I-485 (영주권 초청)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략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