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취업비자에서 선택되지 않으셨을지라도, 별개로 영주권 신청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영주권 신청방법에 따라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는지 여부가 달라질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입사할때 non-compete 에 서명했는데 사는곳을 떠나야 하나요..? + 1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