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영주권 신청이 접수된 시점에서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셨다면, 불법체류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