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2015 11:46:39 PM 영주권자는 국적이 한국인입니다.시민권자는 국적이 미국인입니다.영주권자는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한국인으로 소유합니다.시민권자는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소유가 되며, 따라서 외국인토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동일한 사람이지만, 국적의 변경에 의해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으로서 등록을 변경해야 합니다.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best 집구매후 전주인이 숨겨 모르는문제가 발생했을때 + 4 조회 3,615 공감 0 CA A**stron**** 1/29/2026 9:33:3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best 한국 아파트 판매 후 미국 집 구매, 이상적인 집가격? + 2 조회 3,214 공감 0 TX g**inle**** 12/17/2025 12:54:3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best 주택을 현금대신 은행융자로 구매해야 하는 이유 + 4 조회 5,041 공감 0 CA b**o488**** 8/29/2025 10:13: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