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5000만원의 현금증여가 아들 이름의 금융계좌에 예치된다면,
아드님께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아드님 소유의 집을 전세줄 경우, 그에따라서 세금보고는 하여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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