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전의 불법체류기록은 간주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18세 이후의 6개월 이내의 불법체류의 경우, 비자 발급에 큰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사료되므로, 18세 이전과 이후 모두 불법체류 기록을 기록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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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