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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가 국내선 비행기 탈 수 있나요?

지역Pennsylvania 아이디h**97****
조회17,078 공감0 작성일12/24/2010 7:27:08 PM
동부에서 서부 시애틀 타코마 공항 갈려고 하는데 신분이 불체인 사람이 국내선 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나요?
신분증은 한국 여권(passport)으로 탑승수속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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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6/2010 8:02:25 PM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60235 (국내선 항공기 탑승)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d**lo**** 님 답변 답변일 12/24/2010 10:36:20 PM
국내선은 유효한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탑승수속 가능합니다.
체류 신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y**ngjea12**** 님 답변 답변일 12/25/2010 3:14:58 PM
걱정하지마시고 편안히 여행하세요 대한민국 여권만 있으면 얼마든지 여행할 수 있습니다
j**ah**** 님 답변 답변일 12/25/2010 7:20:15 PM
시애틀 입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메리조님과 같이 많은 걱정과 함께 문의가 오시는데요.대한민국 여권만 있으면
미국내의 비행기여행은 자유롭게 하실수가 있읍니다.1년전에 시애틀 공항에서 의 조선족 2명의 검거사건은 여행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범죄행위로인해 수배가 내렸던 사람들입니다.전혀 걱정 마시고 시애틀로 오십시요.....^^
네티즌 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j**ah**** 님 답변 답변일 12/25/2010 7:25:02 PM
특히,요즘은 컴퓨터화가된 전자 티켓(Electronic Ticket)으로 많이들 여행을 하시는데 별도의 큰가방부치는것없이
간단한 기내용 가방을 가지고 오시면 그나마 탑승수속도 없이 여행을 하시고 있읍니다.
s**ue**** 님 답변 답변일 12/26/2010 5:09:48 PM
개인 비지니스를 시작하려고 상법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사업체를 인수인계(business transaction)하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수임료조로 $1.200을 요구해 지불한 상태 입니다. 좀 과다하다 생각했지만 상법을 잘모르는 저로서는 할 수없는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사는 본인과 간단한 재산상태에 관한 문답을 한 뒤 가게 건물 주인인 Landlord나 위탁 property commiitee에 몇가지 서류, 은행 잔고 증명, 현재 재산 상태등 간단한 영문 편지에 사인만 해주는 것 같은데 위의 수임료가 적정한 가격인지요
전문가 되신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s**le**** 님 답변 답변일 3/4/2011 2:12:10 PM
저는 작년 7월 텍사스의 한 공항에서 LAX로 오는 비행기를 타려고 보안검색대를 들어가는 중, CBP 직원이 "당신이 미국 시민이 아닐 경우,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는 증명을 제시하라"고 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보안검색대에 들어가는 사람 모두 증명을 요구 받음.)
CA DRIVER'S LICENSE를 보여주니 이 것은 체류신분 증명을 할 수 없다고 다른 PHOTO ID를 제시하라고 하여, 여권을 제시하여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국내선 여행일 경우 일반적으로 여권을 가지고 가지 않는데, 그 때는 혹시 몰라 가지고 갔었는데 다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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