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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답답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mi****
조회2,789 공감0 작성일12/21/2010 4:47:20 PM
지금 캐나다에서 추방명령 받고있는 중인데 미국에서 누나가 시민권자 형제초청으로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냥 캐나다에서 불법으로 있다가, 나중에 미국으로 합법적 이민으로 입국할수 있는지요?

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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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2010 7:09:29 AM
캐나다에서 추방 사유가 있는 것이 미국의 이민법상 입국거절사유 (즉, 중범죄, 미국에서의 불법체류, 기타 등등) 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미국으로 합법적 이민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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