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중인 사람입니다. 지문을 찍고 약 2주 후에 자녀들의 노동허가서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노동허가서가 필요한 아내에게는 노동허가서가 오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영주권 발급 전, 조금이라도 빨리 아내에게 노동허가서가 발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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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e722****님 답변답변일12/15/2010 8:26:04 AM
지문찍고 받은 영수증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하세요 가끔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가만 있는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전화를 하시면 먼저 전화했었다는 종이가 날아옵니다 (전화할때 담당자 이름이랑 직원번호 꼭 받으시고요) 그리고 곧 날아옵니다 통상 전화하고 2주정도 걸리더군요 그거 가지고 소셜오피스 가시는 거는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