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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운전위반티켓...

지역California 아이디i**11****
조회1,180 공감0 작성일2/12/2009 8:48:29 AM
아침에 아이들 픽업길에 레드신호에서 위반하여 티켓을받았습니다..
신호등이 레드로 바뀌는순간에 지나가서 걸렸습니다..
마침 급히 나오너라 면허증도 지참안하고 걸렸는데..
경찰이 담부터 지참하라고 하고 신호위반만 티켓을 줬는데 ...
범칙금은 얼마정도인지...또 듣기로는 교육도 받아야한다는데.
어디서 언제 받는건지...제가 처음으로 발부받은거라 잘모르거든요..
어떻게 되는건지 자세히좀 가르쳐주세요...혹시 영주권신청시
불이익이 있는건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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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2/12/2009 6:49:41 PM
티켓을 받은 3주 안에 벌금 액수가 적힌 레러를 받게 됩니다.

그기에는 벌금과 교통위반자학교(트래픽 스쿨)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트래픽 스쿨을 가기 위해서는 트래픽 스쿨을 간다고 39불을 법원에 벌금 낼 때 같이 내셔야 합니다.

그러면 2-3주 안에 다시 트래픽 스쿨을 가라는 레러를 받게 됩니다.

트래픽 스쿨에 가서 8시간의 강의를 들으면 수료증을 줍니다.

강의료는 40불 정도 합니다.

수료증을 받으시면 그것을 법원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만약 트래픽 스쿨을 가지 않으면, 벌점이 1점 올라갑니다.

벌점이 올라가면 3년 동안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벌점이 쌓이면 운전면허가 정지 되기도 합니다.

1년에 4점, 2년에 6점, 3년에 8점이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 됩니다.

벌금은 381불정도 될 것입니다. 카운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교통위반은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 전혀 없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j**nwil**** 님 답변 답변일 2/12/2009 9:26:32 AM
받은 티켓에 다 써있을것 같은데요? 못 읽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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