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종업원 상해보험 보상 범위

지역Georgia 아이디i********
조회1,689 공감0 작성일3/11/2011 3:07:12 AM
작년에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리를 다쳤고 종업원상해보험 클라임해서 병원에서 진단받고 2월 말에 수술했습니다. 3월 중순부터 재활운동 12주를 하도록 보험회사에서 허가가 났습니다. 의사 말로는 2달 정도 지나면 테니스도 칠 수 있다고 하는데 인터넷 찾아보니 스포츠는 6개월 정도 지나야 가능할꺼라고 하더라구요
아직은 아프구요

참고로!! 다친 것 때문은 아니고 회사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서가 없어졌고
현재는 실업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정부에서 편지가 왔는데 읽어보니
Temporary total disability로 분류되어 수술한 날로부터 income benefits을 준다는 내용 같습니다. 이 돈을 받아도 되는건가요?

받아도 된다면.. 제가 클레임을 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언제까지 받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수술 여파로 앞으로 관절염이 남들보다 빨리 올 수 있다는데 (전 아직 30대 초반) 제 경우 보험은 어디까지 커버를 해주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