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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돈 받고싶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en0****
조회1,932 공감0 작성일3/10/2011 2:55:37 PM
가까운 친구에게 5년전에 약 5만불을 빌려주었습니다.
물론 지불각서까지 받았고요.
한데 이친구 타주로 도망갔었는데 제가 타주여행중에 아주 우연히 그친구를
찿았습니다. 나도 놀라고 그친구도 놀라고...
그친구는 미국인상대로 바를 운영하고있었습니다.
지금 장사가 너무 슬로우라 돈은 나중에 꼭 갚겠다고 하는데 그친구집은
너무 크더군요. 제가 가지고있는건 그친구 주소,이름,소셜번호정돈데
어떻게 린을 걸어두어야 하는지요?
그친구가 집을팔거나 비즈니스를 팔경우엔 제가 돈을받고싶은데요.
정보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3/10/2011 8:15:26 PM
해당 주에 상법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여 그 빚에 대해서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로 채무자의 비지니스와 각종 부동산이나 자산에 대해 리인을 걸고, 채무 변제 받기 위한 차압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5년이나 지났으면 서두르셔야 합니다.
k**osin**** 님 답변 답변일 3/11/2011 2:48:31 PM
변호사를 빨리 선임해서 친구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신청을 해야합니다. 서두르기 바랍니다.
그래야 재판하는 과정을 통해서 친구가 자기 재산을 다른사람 명의로 돌리던가
아니면 팔아치우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없으면 재판에서 이겨도
받기 힘듭니다.
c**lectionsimpl**** 님 답변 답변일 3/12/2011 1:41:26 PM
http://collectionsimple.com/Common1.asp?id=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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