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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ake cashier check을 받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d**id13****
조회2,902 공감0 작성일3/9/2011 8:35:51 PM
안녕하십니까? 다운타운에서 조그만 홀세일을 하고 있는데 타주(아리조나 피니스)에 물건을 UPS를 통해 보낸 후 COD로 받은 첵이 가짜입니다.경찰서로 가서 리포트를 할려고 했으나 경찰은 은행에서 가짜라는 레터를 받아오라고 하고, 은행에서는 letter를 못 준다고 합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액수는 1200불이고 발행은행은 chase 로 되어있습니다..답변 부탁 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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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3/9/2011 9:47:32 PM
Chase 지점에 몇군데 가서 확인하면서 요구해 보십시요. 아무 지점도 가짜라는 확인 편지를 안써준다면, 도리가 없지요, 경찰에게 그렇게 얘기해서 리포트해 달라고 할 밖에요.

아마 이것은 mystery shopper라는 scam 같은데, 물건 산 사람도 피해자일 것입니다. 가짜를 만든 놈이 mystery shopper 를 (가짜로) 고용해서, cashier's check을 보낼테니, 물건을 주문하게 하고는, mystery shopper 에게 바로 와이어로 돈을 지정 계좌에 입금 시키라 합니다. 물건 구매자도 속아서, 돈을 벌써 보냈을 것입니다.

물건 값은 그 구매자 (mystery shopper)가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돈을 안내겠으면 물건이라도 도로 보내라 하십시요.
s**ette**** 님 답변 답변일 3/9/2011 10:31:11 PM
본인 구좌에 depasit 하세요
그래서 countfeck check 이라고 원본이 돌아오면
그걸 토대로 경찰에 report 할수있읍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잡아야 되는데 타주에 있으니 검거가 안됩니다.
결국에는 비지니스 loss로 세금 공제 받을 방법밖에 없읍니다
경제가 어려우니 별별일 다 생기고 어떡해요 확인안하고 물건준
원글님 이시니 다음부터는 이걸 교훈삼으시고 절대 돈 확인 없이
물건 주지 마세요
m**ningfo**** 님 답변 답변일 3/12/2011 8:32:20 PM
1) COD로 받은 첵이 가짜 .............. Not processed through your bank
2) 발행 은행은 chase ............................... A check was ineligible due to fake check
LA County District Attorney - Bad Check Restitution Program 이 있습니다.
Victim Hotline (800)842-0733 하시든지, Internet - www.co.la.ca.us/da 로 가셔서
빠른 시일내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은행 거절당한 날짜 120일 이내로 해결
하시고, County District Attorney 일은 서류 접수 비용만 내면 됩니다. 앞으로는
Credit Card와 운전 면허를 같이 Fax로 받은 다음 물품 보내시는게 편하시겠지요?
그래도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더 많답니다. 힘 내세요?!! 잘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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