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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귀국이사후 미국 리싱오피스에서 추가비용청구

지역Maryland 아이디c**ngh****
조회1,384 공감0 작성일9/16/2011 7:47:44 AM

매릴랜드 소재 아파트에 2년간 거주하다가, 학위를 받고 지난 7월에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입주시 디파짓을 $250냈었는데, 한국에 돌아오니 8월초에 거주하던 미국 아파트 리싱오피스에서 국제우편이 도착하였습니다.

제가 이사한 후에 카페트를 교체하였기 때문에 교체비용 $800에서 디파짓 $250을 제외한 $550을 리싱오피스로 송금하지 않으면 Code of Maryland Real Report25 Act, 1088, section 8-203에 따라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적으로 카페트가 더러워지는 것에 대해서 카페트 전체 교체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비용을 경감해 달라고 이메일을 보냤지만, 리싱오피스에서는 현관, 거실 한 쪽의 카페트가 지저분해 진 사진을 보내면서, 3개월 동안 3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는 대답만 받은 상태입니다.

저의 질문은,

1. 현관은 신발 흙등으로, 거실 한쪽은 커피를 흘린 자국으로 오염된 것은 사실인데, 과연 전부 교체비용을 내야하는지, 아니면 클리닝 비용이나 해당 부분의 일부 교체비용만 낼 것을 주장할 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2. Code of Maryland Real Report25 Act, 1088, section 8-203의 구체적인 애용이 무엇인지요. 위반시 어떤 제재가 있는지요.

3. 한국으로 귀국한 제가 만약 비용납부를 거부한다면, 향후 관광, 출장등으로 미국에 입국하거나 비자등 발급시 미국법 위반등을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지요.

4. 이러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지,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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