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Flood Insurance

지역New Jersey 아이디t**e****
조회849 공감0 작성일9/14/2011 8:08:28 PM
제게 뉴저지 북부에 콘도 2 베드룸 아파트가 있는데 (저는 현재 필라델피아에 살고있고 이집은 그간 렌트를 주었었습니다) 이번 Hurricane Irene 으로 수해를 입었습니다. 2006년 콘도 구입시 Condo Management Ofice에 Flood Insurance가 있어 따로 가입을 안했는데 이번 수해 때문에 매니지먼트 회사에 연락하니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며 제가 알아서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사겠다고 했더니 Construction 회사 사람들을 보내 집 전체의 벽 아래부분을 잘라내고 대나무로 깔려있던 바닥을 다 뜯어낸후 집을 말렸습니다. 그런후 '바닥과 벽은 니가 해야한다'고 주장 합니다. loan을 얻을 당시 Master Policy로 Condo Association이 가지고 있는 그 보험으로 loan을 얻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홍수 피해에 대해 '니 개인 보험으로 해야한다'며 끝까지 우기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