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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장학금 혜택 여부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p**ijea****
조회2,779 공감0 작성일6/4/2009 8:05:17 PM
제 아이가 8학년인데, 홀로 홈스테이 중이며 불체자로 있습니다.
추후 드림법안이 통과되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면 대학진학시 연방,주정부 장학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falsa 등록하려면 부모가 세금낸 보고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데, 본인 이름 명의로 수입이 없는 세금보고를 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메일로 답변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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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6/5/2009 7:59:11 AM
현재 추진되고 있는 드림법안이 통과되면 임시영주권을 받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면 6년후에 정식영주권을 받습니다. 임시영주권으로는 연방정부에서 주는 장학금(Pell Grant)는 받을 수 없습니다만 이자가 없는 Subsidized Loan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주정부 장학금에 관한 사항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정부별로 나름대로 추후에 결정을 하겠지요. 사실 연방정부에서 주는 장학금인 Pell Grant는 액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극빈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이 $5,320 이며 년 수입이 5만불이 넘으면 하나도 받지를 못합니다.
자녀가 사립대학에 가는 경우에는 임시영주권이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립대학은 자체 Fund로 장학금을 주는데 그 액수가 연방정부의 Pell Grant와는 비교가 안되게 많습니다. 물론 학교별로 임시영주권자를 어떻게 대해 줄지는 알수 없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희망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 사립대학에서 불체자를 포함한 외국학생에게 장학금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FAFSA신청시 학생은 dependent이기 때문에 부모의 수입과 자산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수입이 한국에서 발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반드시 미국세금보고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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