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사립대학에 가는 경우에는 임시영주권이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립대학은 자체 Fund로 장학금을 주는데 그 액수가 연방정부의 Pell Grant와는 비교가 안되게 많습니다. 물론 학교별로 임시영주권자를 어떻게 대해 줄지는 알수 없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희망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 사립대학에서 불체자를 포함한 외국학생에게 장학금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FAFSA신청시 학생은 dependent이기 때문에 부모의 수입과 자산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수입이 한국에서 발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반드시 미국세금보고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