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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당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g**o71****
조회1,393 공감0 작성일6/10/2009 2:59:43 PM
저의 남편은 트레일러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송회사에 취직을 했읍니다
2009년 3월 ,입사를 할때 회사측에서 6개월내에회사를 그만둘때는 1,000달러를
트레이닝비 로 내야한다면서 수표를 달라고해서, 싸인해서 ,날짜를적지않고
회사에 줬읍니다
약1주일간 회사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3월30일 부터 co driver로 main driver와
함께 일을 했읍니다
main driver는 매번 바뀌고 ,한열흘씩 두남자가 좁은 차안에서 생활을 하다보면
별별일이 많겠지요...
마지막으로 5월8일에 일을 끝내고 회사에 돌아오니까 사장님이
한main driver가 제남편이 운전을 오래 하지않는다고 complain을 했다고해서
그렇지않다고 했더니 자기회사는 co driver의 얘기는 듣지않는다고 해서
말다툼을 했답니다
참고로 하루에 10시간 이상은 운전을 못하게 되있읍니다
그후에 계속 회사에서 연락이 오질않아서 1주일후에 회사에 갔더니 감사가
나와서 바쁘니 집에서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5월말에 은행에서 편지가왔읍니다 잔고가 모자르니 입금하라고...
알아보니 5월8일 에 벌써1,000달러를 빼갔읍니다
개인적으로 적는 운전일지도 main driver가 마음대로 적고...
정확한 해고 통지도 하지않고 이렇게해도 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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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0**54**** 님 답변 답변일 6/10/2009 4:49:42 PM
첫째 회사가 따로 통지를 안하고 해고시킬 순 있습니다.
둘째 본인의 남편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는 종업원변론하는 변호사를 찾아가보십시오
셋째 회사에서 1천달러를 빼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주노동청에 고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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