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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ick pay 와 vacation pay

지역California 아이디j**niferh****
조회2,077 공감0 작성일6/4/2009 10:33:35 AM

저는 한 직장에서 1년 10개월간 일을 한후에 얼마전 그만 두었읍니다.
근데 동료들과 얘기하던중에 전에 그만 둔 친구들은(한사람은 1년 9개월, 한사람은 9개월에 그만두었어요) 모두 월급이외에 다른 pay 를 받은걸 알게 돼었어요.
저는 그전에도 1년 7-8개월정도 됐을때야 sick pay 라면서 5일치 PAY를 받았는데요, 그떄 owner가 원래는 안챙겨줘도 돼는 돈이지만 주는거라고 하면서 받은적이 있어요.
이런경우 제가 2년이 안돼서 받을수 없는건지, 아니면 무슨 노동법상 제가 달라고 청구할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떤사람은 회사마다 다르다고도 하구요.
만약에 중간에 내가 vacation pay 를 받을수 있었던거라면 저는 5일 동안 휴가를 갔다온적이 있었는데 (휴가라고 정식으로 얘기한건 아니지만, 언니가 한국에서 와서 5일간 쉬었어요), 그때 저는 pay 를 안받았거든요.
만약 그런게 있는 줄 알았드라면 유상휴가를 당연히 갔다 왔을 텐데요, 저는 그내용에 대해서 들은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질 못했어요.
두서없이 적어서 죄송한데요 정말궁금하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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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l545**** 님 답변 답변일 6/5/2009 12:12:37 PM
위의 글을 보니 한인 회사 였을듯... 대부분의 한인 고용주들의 경영 방법이지요. 엄연히 줘야 하는거 괜히 생색내는거.

님이 일 하셨던 회사는 employee manual 이 없었나요? 대부분 그 챡자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 님이 상기 하신대로 상황은 회사 따라 틀립니다. 대부분의 주류 회사들은 vacation 을 accrued basis 로 하고 있습니다. 일년을 일하면 position 에 따라 1주일에서 2주일을 유급으로 휴가를 쓸수 있습니다. 님이 매니저나 시니어 급으로 1년10개월 일 하셨다면 거의 20일 상당의 휴가시간이 축적되어 있어야 합니다. California 노동법에도 뭔가가 명시 되어 있을 듯 합니다. 만약 님이 1년10개월 동안 유급 휴가를 쓰지 안았다면 님의 보수를 시간당으로 계산한뒤 축적된 휴가 시간을 곱하면 님이 받으실수 있는 pay 가 나옵니다.

sick pay 경우는 쓰지 않으면 년말마다 없어 집니다. 소희말하는 use it or lose it! 입니다. 그리고 pay out 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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