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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은퇴한 부모 세금 공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y**uk****
조회3,412 공감0 작성일7/29/2016 4:06:10 PM
안녕하세요

올 1월 남편이 은퇴를 하였고 근근히 모아둔 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큰 아들이 월급이 많은 편이라
생활비를 조금씩 보태주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

아들의 연봉이 13만불정도이고 single입니다, 따라서 세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들과 따로 살고 있지만 아들의 부양 가족으로 세금보고를
하고 싶은데 부양 가족이 되려면 부모의 수입이 있어도 되는지
있으면 얼마까지 허용이 되는지 등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아직 학생이고 20살인데, 형의 부양가족으로
세금 보고를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언제나 빠르고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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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5/2016 9:39:28 AM
부모와 동생의 생활비 50%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할수 있으나 부모님에대한 정부기관으로부터의 혜택에 연향을 받을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실 필요가 있디고 생각합니다.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7/29/2016 5:37:11 PM
"근근히 모아둔 돈"으로 연금없이 생활 하시는거보면 많이 모아두신것같은데 아들의 세금 문제는 아들이 결국 책임을 저야하니 아들에게 마끼세요. 기본적으로 생활비의 50% 이상 도와주면 동생이나 부모나 부양가족으로 할수있으나 그것을 증명 할수 있어야 하겠지요. 또 부모가 세금 보고할때 누가 자기들을 부양가족이라고 보고한다고 해야합니다. 그러면 부모의 세율이 높아지니 아들의 세금 일부를 부모가 내주는거지요 . 그렇게 간단한문제가아니니 아드님이 알아서 하게하세요. 세금 내는거는 억울해도 모두 내고 삽니다. 젊은 의사들도 그돈의 2-3배 벌어도 세금 다 내며 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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