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은퇴한 부모 세금 공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y**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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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29/2016 4:06:10 PM
안녕하세요
올 1월 남편이 은퇴를 하였고 근근히 모아둔 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큰 아들이 월급이 많은 편이라
생활비를 조금씩 보태주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
아들의 연봉이 13만불정도이고 single입니다, 따라서 세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들과 따로 살고 있지만 아들의 부양 가족으로 세금보고를
하고 싶은데 부양 가족이 되려면 부모의 수입이 있어도 되는지
있으면 얼마까지 허용이 되는지 등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아직 학생이고 20살인데, 형의 부양가족으로
세금 보고를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언제나 빠르고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