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고나니 구입가에서 40만불이 남았는데요. 싱글인 경우 이익금 25만불까지 면세이고 나머지 15만불에 대한 세금을 집팔때 사용한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낸다고 들었습니다. 그집을 담보로 라인 오브 크레딧을 3만불 빌려쓴게 있어서 갚았는데 세금보고시 혜택받을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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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7/29/2016 11:13:15 AM
아무래도 세금 걱정이 되실텐데요.. 돈을 빌렸다가 이자를 포함하여 갚은 것은 세금공제와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