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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948 공감0 작성일7/25/2016 3:33:18 AM
영주권자가 제3국에서 한국회사의 법인대표자 이고 지분을 약 30% 가지고 있을 경우, 법인통장의 잔고가 5만불이 넘으면 영주권자의 지분만큼 신고를 해야합니까?
아니면 배당금을 받았을 때에만 신고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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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5/2016 7:43:14 AM
영주권자가 해외법인의 소유지분을 30%가지고 계시다면,
우선 해외법인신고의 의무에 먼저 적용됩니다. 매년 세금보고 하시면서
그 해외법인의 상세정보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이니 법인소유의 금융계좌에 서명권자로 올라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고기준이 되는 금액은 5만달러가 아니라, 만달러 입니다.
소유지분의 비율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계좌의 최대잔고를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인으로 부터 배당이 있을시 배당금은 세금보고서에 포함되어 신고되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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