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해외법인신고의 의무에 먼저 적용됩니다. 매년 세금보고 하시면서
그 해외법인의 상세정보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이니 법인소유의 금융계좌에 서명권자로 올라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고기준이 되는 금액은 5만달러가 아니라, 만달러 입니다.
소유지분의 비율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계좌의 최대잔고를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인으로 부터 배당이 있을시 배당금은 세금보고서에 포함되어 신고되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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