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신분으로 5년전 미국에 처음으로 입국하였다고 이해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한국에서 거주하셨구요.
'5년전' 이렇게 표현해서는 정확한 advise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5년전이 2012년에 입국하신 것이라면 2016년 회계연도부터 해외금융계좌 및 그 금융계좌로부터 발생한 금융소득이 신고대상입니다.
2011년에 입국하셨다면 2015년 회계연도도 동일하게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은행계좌가 있고 예금이 있다면 최소한 이자소득이 발생할 것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모든 금융계좌 (보험포함)의 잔고를 합쳤을때 하루라도 1만달러가 넘을 경우 그 모든 계좌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남편으로부터 받으시는 생활비는 과세대상 소득은 아니나,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생활은 하되 세금보고 대상소득이 전무하니 저소득층에 주어지는 각종 세금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게되는데, 이런 상황은 세금보고시 각별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한국의 남편분 소득을 포함 부부합산으로 신고하셔도 되십니다.
금융계좌외에 본인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월세/전세 목적의) 그또한 세금보고서에 포함하셔야 하십니다.
미국은행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