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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님 부양가족으로

지역Georgia 아이디k**he****
조회2,879 공감0 작성일7/20/2016 3:43:25 PM
부모님이 한국에서 늦게 들어오셔서 (1997년쯤) 영주권은 받았지만 다른것은 안되고 메디케이드만 있읍니다
지금까지 딸인 저희집에 계십니다 그런데 메디케이드를 잘 커버하게 하려면 펜아시아 상담원이 세금보고때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하지 않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저희는 세금공제때문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부모가 한집에 살기때문에 이름을 넣었는데요
부모가 수입이 전혀없는 상태에는 세금보고를 안해도 되나요?
아니면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하는것이 옳은것인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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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1/2016 9:23:59 AM
세금보고 목적으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부모님의 생활비중 50%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 조건에 해당되시리라 생각됩니다. 한집에 같이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메디케이드와 기타 정부보조 프로그램 목적으로는 가족이 보조해주는 그런 생활비도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그것이 소득으로 간주되면 받으시는 혜택이 줄어들거나 자격을 상실하실 수도 있게됩니다. 따라서 조심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세금보고를 하느냐 아니면 부양가족으로 이름이 올라가느냐의 단편적인 문제만으로 판단 할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족이 제공하는 보조금을 밝히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소득도 없는데 가족으로 부터 재정적인 도움도 받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정부기관에서 문제제기를 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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