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0/2014 10:04:37 AM 1. 아직 치과를 사서 시작하신 것이 아니면 마일리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2. 1099를 받기 위하여 집에서 첫번째 출근한 곳부터 시작하여 업무상 그 다음 방문하는 곳에 이동하기 위하여 마일리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15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